'징역 35년' 구형에 법원 판단은?…'부산 돌려차기' 오늘 선고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뒤따라가 발차기…쓰러뜨린 후 강간 시도
검찰, 강간살인미수로 혐의 변경…"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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