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으로 개 도살,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케어, 전통시장 개고기 판매 업주 7명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동물권단체 케어(care)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재래시장 개 도살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개식용은 도살행위 그 자체로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라며 "개식용을 위한 도살 금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7.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care)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재래시장 개 도살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개식용은 도살행위 그 자체로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라며 "개식용을 위한 도살 금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7.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소연 케어 대표(왼쪽)가 12일 전통시장 내에서 개고기 판매를 하고 있는 업주 7명에 대해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관리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진 케어 제공)ⓒ News1
박소연 케어 대표(왼쪽)가 12일 전통시장 내에서 개고기 판매를 하고 있는 업주 7명에 대해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관리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진 케어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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