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달 300만개 동영상 삭제해도 사이버레커는 '사각지대'

'괴롭힘·사이버폭력' 관련 위반 동영상, 4년 전보다 7배 늘어
'유튜브 특별법' 만들어야 vs 플랫폼 기업 규제보다 책임 강화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유튜브는 매달 300만 개에 가까운 가이드라인 위반 동영상을 삭제하고 있지만 '사이버레커'의 활동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가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유튜브 특별법'을 만들어 혐오를 부추겨 돈을 버는 사이버레커를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9일 유튜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된 영상은 829만 5304개다. 매달 276만 개 동영상을 삭제한 셈이다.

2024년 1분기 유튜브가 삭제한 영상 카테고리 (구글 제공)
2024년 1분기 유튜브가 삭제한 영상 카테고리 (구글 제공)

그중 '괴롭힘·사이버폭력' 관련 위반 동영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삭제된 동영상 수는 193만 5691개로 4년 전인 2020년(26만 5520개)와 비교해 7배 넘게 늘었다.

전체 삭제 동영상 중 '괴롭힘·사이버폭력' 비중은 2020년 1분기 0.6%에서 2024년 1분기 5.4%로 급증했다.

최근 유튜브는 카라큘라, 전국진, 구제역 채널의 수익 창출을 막으며 사이버레커를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사후적 규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버 '잼미'를 페미니스트라고 비난하는 콘텐츠를 올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는 '뻑가'는 여전히 채널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모녀를 죽음 내몬 유튜버 P모 채널(뻑가)의 수익 정지 및 수익 환수 나아가 채널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만약 수익 창출이 막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면 절차상 90일이 지나서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이 가능하다.

유튜브 관계자는 "수익 창출 신청이 무조건 승인되는 건 아니다"면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2년에 정지되고, 수익 신청을 했지만 거절돼서 지금까지도 정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유튜브 특별법'을 만들어 사이버레커가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문·방송의 경우 '언론중재법',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

유튜브는 관련 규제 법안이 없을뿐더러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개인적으로 경찰에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유현재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 특별법'을 제안했다. 혐오를 부추겨 돈을 벌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거나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규제를 만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기업을 한국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인 유튜브의 운영 방침에 쉽게 관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플랫폼 자율 책임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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