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자본금 납입 완료 시점…'4이통' 취소 청문 쟁점은

책임 공방 가열…소송전 비화 불가피
"스테이지엑스, '경쟁력' 입증 실패"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뉴스1 DB) 202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뉴스1 DB) 202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스테이지엑스의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결정을 위해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근거로 자본금 납입 완료 시점을 다르게 주장하는 상황이라 법리 해석을 놓고 법적 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 1월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던 당시 자본금으로 205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납부 기일인 지난달 7일까지 이를 지키지 않아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본다.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주파수 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상 법인이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자본금 납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복수 로펌의 법률 자문을 거쳐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주파수 할당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한다. 또 '오는 3분기까지 자본금을 완납하겠다'는 스테이지엑스 주장과 달리 다른 주주들에 확인한 결과 납입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한다.

스테이지엑스측은 필수 요건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맞선다. 주파수 이용계획서상 자본금 완납 시점은 인가(주파수 할당) 이후라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상 각 구성 주주가 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항변한다.

과기정통부가 언급하는 '신청서상 자본금'을 두고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서 기술한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인데, 신청서만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청문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완납 시기를 다르게 해석하는 배경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부 책임론을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법령 및 과기정통부가 승인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이용계획서상 납입 시점을 명시했음에도 이를 정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제4 이통사 출범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점을 파고들겠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경매 낙찰을 통해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아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등록제로 변경된 현시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019년 통신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허가제였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종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다만, 정부 결정을 철회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인정돼야 하는 만큼 번복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스테이지엑스가 결국 경쟁력을 입증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는 사업자 등록 후 정보통신산업 발전은 물론 공정경쟁 환경 조성, 소비자 후생 증대 측면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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