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유통 등 단계에서 이용자 데이터 유출을 막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유통협회, 중고폰 업체 등과 협의회를 갖고 휴대전화 가입부터 해지, 중고폰 유통, 사후 서비스(AS) 및 폐기 단계에서의 데이터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률과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히 중고폰 유통 단계에서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방통위는 유통점 준수사항과 이용자 주의사항을 설명한 '한 장 안내서'를 마련해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중고폰 매입 약정서에도 데이터 삭제 확인란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은 데이터 삭제 방법을 안내하고 표준약정서를 마련하도록 했다.
유통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고폰 거래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휴대전화 데이터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공장 초기화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했다.
휴대전화를 수리할 때는 시행 중인 제조사의 데이터 유출 방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폐기된 휴대전화 데이터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는 폐휴대전화 수거 사업을 계속 지원한다.
협의회 참여자들은 단계별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을 적극 자율 준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방통위는 유통점 종사자 교육, 휴대폰 저장 데이터 감축 방안 등 새로운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이용자가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유료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과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