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재난 대응 강화

과기정통부,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분산·다중화 체계, 예비전력설비 등 안전 조치 강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이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7.6/뉴스1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이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7.6/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이 먹통되는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주요 통신 사업자 지정 검토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2023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4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 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MW)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심의위는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방송통신 재난 관리 책임자 및 통신 재난 관리 전담 부서·인력 지정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분야 위기경보 발령 기준 설정 △통신 장애 보고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논의했다.

또 부가통신서비스는 분산 및 다중화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데이터센터는 배터리 화재 조기 탐지를 위한 사전 탐지 체계를 강화하고 한국전력의 전원 차단 시에도 전력공급 지속을 위한 예비전력설비 운용 및 이중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기간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모두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풍수해를 대비해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를 보강하는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디지털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1@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