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 분할, SK 후계 구도에 변수?…경영권 분쟁 불씨

(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 판결을 받은 가운데, SK 후계구도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다.

5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슐리 렌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는 전날 칼럼에서 “최 회장과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친족은 그룹 지주회사(SK㈜) 지분의 25% 정도만 보유 중”이라며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분을 일부 양도하거나 매각할 경우 최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국내 지배력 기준인 20% 아래로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이 현금 마련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면 그룹 지배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 회장은 상고심에서 이혼 소송 판결이 확정될 시 1조3800억 원 넘는 현금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기존 보유한 SK㈜(17.3%)와 비상장사 SK실트론(29.4%) 주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 측이 SK그룹 지배구조가 휘청거리는 걸 원치 않는다고 분석했다. 가업 승계의 관점에서 SK그룹은 언젠가 최 회장과 노 관장 슬하에 세 자녀 중 한 명이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한 뒤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혼한다면 셈법이 조금 복잡해진다.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사이의 자녀가 후계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 또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전 남편 사이의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 관장은 최 회장으로부터 분할 받은 재산으로 SK 주식을 사들여 일정 지분을 마련하거나, 훗날 경영권 분쟁이 터질 것을 대비해 자신의 자녀들이 활용하도록 ‘실탄’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최근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SK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노 관장은 이는 대리인 중 한 변호사의 의견일 뿐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법률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상급심(2심)에서 저의 기여만큼 정당하게 SK 주식을 분할 받으면 SK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적극 협조할 생각”이라며 “제 아이들 셋이 다 SK에 적(소속)을 두고 있다. 당연히 SK가 더욱 좋은 회사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0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승계 관련 질문에 “만약 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 그룹 전체를 이끌 것인가. 저만의 계획이 있으나, 아직은 공개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소송 재산 분할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최 회장은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연간 690억 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 약 1억8000만 원씩 이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최 회장 측은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상고심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된 상태인 점, 가사소송의 경우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적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정반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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