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들 "금투세, 원점서 재논의해야…밸류업 세제지원 필요"

"투자자·시장·업계 등 다양한 문제점…도입 하더라도 시기 늦춰야"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증권가.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원점 재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금투세 도입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CEO들을 만나 금투세, 밸류업 등 현안 이슈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미래·NH·한투·삼성·KB·신한·메리츠·하나·키움·대신·교보·한화·카카오·토스 CEO가, 외국계에선 제이피모간·UBS CEO가 참석했다.

다수 증권사 CEO는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입을 모았다. 도입하더라도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먼저 시스템 관련 애로사항 건의가 있었다. 예탁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금투세 산정을 위한 기준이 세세하게 정립되지 않아 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선 현행 금투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과손익 상계처리를 할 수 없다. 이에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거론됐다.

또한 채권은 국내상장 주식과 달리 2024년 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제도도 없어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투자자 불편으로 자본시장 성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의 과세 부담을 증가시켜 개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위 '슈퍼개미'들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지고 주식 시장에 불안정성이 가중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도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인해 불편이 예상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중‧소형 증권사는 세금 관련 편의성 측면에서 대형 증권사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객 이탈 우려를 전했다.

이외 증권사 CEO들은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와 관련해 적극 동참하겠단 의견을 밝혔다. 다만 기업들의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인할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세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ISA 계좌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도 필요하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업계의 CEO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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