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예판 승소에 휴젤 52주 신고가…메디톡스 3%대 약세[핫종목]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휴젤 제공)/뉴스1 ⓒ News1
휴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휴젤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예비 심결 결과에 휴젤(145020)과 메디톡스(086900) 주가가 엇갈렸다.

11일 오전 9시 57분 휴젤은 전일 대비 1만 500원(4.93%) 오른 2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에는 24만 5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전일 대비 5000원(3.48%) 내린 13만 8700원에 거래 중이다.

휴젤 주가 강세는 주름 개선제로 쓰이는 보툴리눔 톡신을 두고이어오던 공방전에서 휴젤이 이길 가능성이 커진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 만든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며 지난 2022년 3월 ITC에 수입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휴젤이 생산한 보툴리눔톡신 제제에 대해 자사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제소한 내용에 대해 '휴젤의 지식재산권 위반이 없었다'고 예비판결했다.

최종 판결은 10월 예정이다. 다만 예비 심결 결과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 휴젤에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다올투자증권은 휴젤의 목표주가를 29.6% 상향했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휴젤의 ITC 승소로 가닥을 잡으며, 북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남은 절차는 4개월 뒤 ITC 위원회의 최종 판정과 대통령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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