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8월14일까지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불법 추심 소지가 큰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 조정 중인 채권'이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매각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월5일~8월14일)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관행적으로 추심 위탁을 하거나 대부업에 매각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또 연체 이후에는 이자 부담이 지속 확대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올해 1월 제정했다. 오는 10월17일 시행을 위해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양도를 금지하는 채권 사례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 관행적·반복적 채권 매각도 제한한다.

그동안 시장 전문가들은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고 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매각됨에 따라 불법 추심 소지도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규율한 '채무 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양도를 제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복된 매각이 채무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양도 횟수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추심에 놓여있던 채무자가 채권매각 이후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거나 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대손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자 등 기관이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한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는 연체 채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면서도 채무조정 업무 수행 시 금융회사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 조직‧인력이 영세한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도 채무조정내부기준은 모든 채권금융회사등이 마련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내부기준에 규정된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전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해 별도 내부기준 모범사례(Best Practice), QA 종합질의집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동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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