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선불업 등록·감독 기준 더 깐깐해진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액후불결제업무' 선불업자 겸영업무로 허용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혼란이 이어지며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한 실태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이날 환불 진행을 개시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2021.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 모습.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로 혼란이 이어지며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한 실태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이날 환불 진행을 개시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2021.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지난 2021년 서비스를 기습 중단해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위해 선불업 등록과 감독 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또한 네이버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만 취급하던 소액후불결제 업무도 선불업자들에게 허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불업 감독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 △소액후불결제 겸영 허용 등이다.

먼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이 강화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이 삭제돼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등록 의무 기준을 가맹점 수 10개에서 1개로 줄여 등록 대상 기업이 늘어난다. 다만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될 예정이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이제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선불업자가 지켜야 하는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됐다. 예컨대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불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도 일부 완화됐다.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겸영업무로서 허용된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3사는 규제 특례를 적용 받아 30만원(카카오페이는 15만원)의 한도 내에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었다. 앞으로는 해당 서비스를 선불업 회사들도 취급할 수 있다. 서비스 영위를 위한 세부 규정 등 필요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오는 2024년 9월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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