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왼쪽)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과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되었다며,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4.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신민경 기자 '잘못 끼워진 첫 단추'…금융위의 야심작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난항DB손보, 우리카드·넥솔과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