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분기마다 고객 예치금 이자 준다…업비트·코인원도 공지 예정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거래소, 이용자에 '예치금 운용수익' 지급해야
원화마켓 거래소, 은행과 '예치금 관리 계약' 체결…이용료율 곧 공지

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2021.2.24
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2021.2.24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중 일부를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거래소들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 은행과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관리 계약을 맺고, 예치금 운용 수익을 이용자들에게 적정 시기마다 지급하기로 했다. 단, 이자율 개념의 이용료율과 지급 시기는 막바지 논의 단계다.

18일 빗썸과 NH농협은행은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예치금 운용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함이다.

정확한 이용료율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나 1% 내외로 예상된다. 지급 시기는 정해졌다. 빗썸은 분기에 한 번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예치금 운용 수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인원도 카카오뱅크와 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용료율과 지급 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업비트도 케이뱅크와 이용료율 및 지급 시기를 정하고, 이용자들에게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 이용료율은 최종 조율 중이며, 논의가 끝나는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치금 운용 수익을 지급하는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내용 중 하나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은행)에 예치하고, 미리 정한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에 맞게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 지급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22년 일부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에 따른 이자를 받고도, 그 이자를 이용자들에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탓에 생긴 조항이다.

2022년 5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업비트는 케이뱅크로부터 이용자 예치금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를 이용자들에 지급하지는 않았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빗썸뿐 아니라 코인원과도 제휴를 맺고 있던 농협은행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코빗과 제휴한 신한은행 또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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