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시장 '콜옵션'은 '신종 MM'으로 불린다[코인 시세조종 잔혹사]②

단순 MM 넘어 '콜옵션' 방식 유행…MM팀만 수익 내는 구조
업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임박한 현재도 성행" 지적

편집자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초의 법률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그간 ‘무법지대’였던 코인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은 물론,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메이킹(MM)’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문제는 가상자산 시장이 태동하던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성행했던 코인 시세조종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있는지다. 이에 그간 코인 시세조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명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 시스템 확립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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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방식을 활용한 시세조종 구조.
'콜옵션' 방식을 활용한 시세조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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