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아, 빗썸 '재상장'도 가능…닥사 '1년 재상장 금지 룰' 해당 안돼

닥사, 공동 대응을 통해 상장 폐지할 경우 '1년 간 재상장 금지'
유의종목 지정은 '공동', 상폐는 제각각…재상장 금지 룰 적용 않기로

빗썸의 갤럭시아 거래지원 종료 공지. 빗썸 홈페이지 갈무리
빗썸의 갤럭시아 거래지원 종료 공지. 빗썸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에서 공동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뒤 빗썸에서만 상장 폐지된 갤럭시아(GXA) 코인에 대해선 닥사의 '일정 기간 재상장 금지' 룰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닥사는 지난달 29일 빗썸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된 갤럭시아 코인과 관련해 닥사의 '일정 기간 재상장 금지'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갤럭시아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빗썸을 비롯한 닥사 소속 거래소에 다시 상장될 수 있다. 닥사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특정 거래소에서만 상장 폐지되는 경우에 대한 선례가 생긴 셈이다.

해당 룰은 지난해 3월 닥사가 발표한 공동 가이드라인 내용에 포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 지원을 종료한 경우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상장이 가능하다. 닥사는 일정 기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으나, 업계에서는 이미 위믹스(WEMIX) 재상장 사례를 통해 해당 기간이 1년임이 공식화됐다.

그동안 닥사 회원사들은 닥사 차원에서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의 경우 상폐 여부도 함께 결정해왔다. 일례로 지난 2022년 말 닥사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는 위믹스를 상장한 회원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지속하며 상폐 여부를 결정했다. 이후 닥사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던 베이직(BASIC), 어거(REP)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아 코인은 달랐다. 갤럭시아 코인은 지난해 11월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소속된 닥사의 공동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럼에도 회원사들 중 갤럭시아를 상장한 빗썸과 고팍스는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빗썸은 상장 폐지, 고팍스는 거래 지원 유지를 택한 것. 이에 닥사의 역할이 무의미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가 처음인 만큼, 갤럭시아 코인에는 '재상장 금지' 룰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애매했다.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 지원을 종료할 경우 해당되는 룰인데, 유의종목 지정만을 공동대응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닥사는 함께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음에도 거래소들이 개별적으로 상폐 여부를 결정한 경우는 이 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갤럭시아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닥사 회원사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빗썸, 고팍스 외 갤럭시아를 상장하지 않았던 업비트나 코인원, 코빗에 상장을 신청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한편 갤럭시아 발행사 갤럭시아SG가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지난달 29일 기각됐다. 기각 직후 갤럭시아 측은 항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일 법적 조치보다는 사업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며 항고 계획을 철회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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