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와 미정산금 갈등' 이승기, 탄원서 낭독 "후배들 위해 용기 냈다"

가수 이승기 ⓒ News1
가수 이승기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수 이승기가 법정에서 탄원서를 낭독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승기는 탄원서를 직접 낭독했다. 이승기는 "데뷔 때부터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출연료나 계약금 같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며 "돈 문제를 언급하면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우연한 기회에 음원료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권 대표에게 음원료를 물어보자 '너는 마이너스 가수다, 가수 활동은 그냥 팬 서비스라고 생각해라'고 했다"라며 "2022년 내가 20년간 음원료를 한 푼도 정산 받지 못했다는 것이 공론화되자 그제야 권 대표가 일방적으로 48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믿었던 회사와 권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날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 느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처럼 어린 나이에 기획사에 들어가 연예인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나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후크 측 역시 이를 이날 법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후크에 2004년부터 이승기와 관련된 원 자료를 취합해 재판부와 이승기에 제출하라고 명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7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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