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배임죄 입증 시 1000억 아닌 30억에 민희진 측 지분 인수 가능(종합)

하이브 "민 대표, 수사당국 조사 성실히 임하고 여론전에 아티스트 이용 말길"
민 대표 "경영권 찬탈 기획한 적 없어"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 기일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서면으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개최 등을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2024.4.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 기일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서면으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개최 등을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2024.4.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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