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토지활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추진

(서울=news1) 염지은기자 =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30㎥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지구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30㎥미만의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추진을 위해 사업절차 간소화, 공원.녹지 확보 비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소규모 지구의 경우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3~6개월 정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보금자리주택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또 보금자리주택 법령사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은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 지구로 추진할 경우,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senajy7@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