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96년까지 유전병·장애인 불임 수술 강제…日대법원 "위헌·배상" 판결

헌법 13·14조 위반…제척 기간 적용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과 정의에 반해"
최초로 강제 불임 수술 관련 피해자를 전면 구제해야 한다는 판결 나와

3일(현지시간) 과거 우생보호법에 따라 국가에 의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의 변호인과 지지자들이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최고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4.07.03/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3일(현지시간) 과거 우생보호법에 따라 국가에 의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의 변호인과 지지자들이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최고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4.07.03/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의 대법원 격인 최고재판소가 과거 우생보호법에 따라 장애인과 유전질환자들을 상대로 자행한 강제 불임 수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3일,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강제 불임 수술이 "의사에 반해 신체를 침범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13조와 법 앞에 평등함을 규정한 헌법 14조를 위반한다고 봤다.

이날 재판은 일본 정부가 주도한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열렸다.

관건은 재판부가 위헌 판결을 내릴지, 피해가 발생한 후 20년이 지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제척(除斥) 기간'이 적용될지 여부였다.

앞서 열린 총 5건의 항소심에서는 고등재판소 4곳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봤으며 센다이 고등재판소만이 적용할 수 있다고 해 판단이 엇갈렸다.

하지만 이날 최고재판소는 제척기간을 적용해 국가가 책임을 면하는 것은 "현저히 공평과 정의에 반한다"며 "용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또 국가가 제척기간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직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강제 불임 수술과 관련해 사례를 가리지 않고 피해자를 전면 구제해야 한다는 통일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2019년, 피해자에게 일시금 320만 엔(약 27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제법을 시행했지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크게 웃도는 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인당 배상금은 1100만~1650만 엔(약 9400만~1억4200만 원), 배우자 배상금은 220만 엔(약 1900만 원) 수준이다. 단, 항소심에서 패소한 센다이 판결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했다.

일본은 과거, 1948년 제정된 우생보호법을 근거로 법이 폐지된 1996년까지 유전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임 수술을 강제했다.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선택지를 국가가 빼앗은 것이다.

우생학에 기초한 불임 수술은 그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우생보호법이 제정된 후로는 수술 시 장애인의 몸을 결박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등, 강제 수술이 더 빠르게 늘어났다.

강제 불임수술 건수는 48년간 총 2만499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만6475건은 수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자행됐다.

피해자들은 상고하며 '전후 최악의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각지의 변호사회는 오는 16일, 아직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상담회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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