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침으로 아버지 때린 50대 여성, 또 징역형…2년 전 존속폭행으로 실형

특수존속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받고 징역 10개월
법원 "반성하고 아버지 용서했지만 동종 범죄 이력 있어"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서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반복적으로 아버지를 폭행하고 경찰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심 모 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심 씨는 올해 3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음주 습관을 이야기하다 말다툼하던 중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안방에 있던 목침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다음날 해당 조치를 위반했다.

심 씨는 또 지난 4월 서울지하철 6호선 응암역 인근에서 "말을 너무 험하게 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욕설하고 위협하다 손을 때려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022년 1월 심 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도 위반했다"면서도 "피해자인 아버지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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