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간이수출신고 가능 기준금액 상향…기업 부담 경감 기대

복수 수출자 간이수출신고물품 합포장 선적 허용, 물류비 절감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 2단위 기재, 통계 생성 기반 마련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또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세관신고 부담과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됐다.

◇간이수출신고 대상 확대

일반 수출신고에 비해 신고항목이 간소한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한 금액 기준이 종전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10년 만에 두 배 상향된다.

전자상거래물품 간이수출신고 제도는 신고 항목이 57개인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27개로 간소하다. 신고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 및 관세환급 등 혜택은 동일하다.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해져 업계의 통관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수 수출자 간이수출신고물품 합포장 허용

종전에는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단위로 ‘합포장’해 선적하는 것은 수출신고 물품이 실제 선적되었는지 세관에서 확인이 어려워 불허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문자가 동일한 경우 여러 입점 판매자(수출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목록통관 수출통계 생성 기반 마련

향후 수출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물품 목록통관 수출 시 품목번호(HS) 2단위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수출통계 생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목록통관은 품목번호 기재의무가 없고, 수출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품목번호(HS) 10단위까지 기재한다.

사업자등록번호ㆍ품목번호(HS 10단위)가 기재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내년 8월 시행 예정이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우리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