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형에 항소…"양형 부당해"

공수처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법리 오해한 잘못 있어"
'고발 사주' 공수처 기소 사건 중 유죄 선고된 첫 사례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 ⓒ News1 박정호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 ⓒ News1 박정호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