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0.1%' 환치기 과열에…토스뱅크, 1회 환전한도 1000만원 제한

1회 입금한도 1000만원…"환리스크 노출 우려"

토스뱅크는 사고팔 때 모두 환전수수료가 없는 외화통장을 출시했다. 출시 6일 만에 30만좌를 달성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는 사고팔 때 모두 환전수수료가 없는 외화통장을 출시했다. 출시 6일 만에 30만좌를 달성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토스뱅크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토스뱅크(456580)가 '평생 무료 환전'을 내걸며 지난달 출시한 외화통장에 '환치기 꾼'들이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1회 입금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5일 ‘외화통장 상품에 1회 입금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없던 1회 환전 한도를 도입한 것으로 1회 환전 한도만 있고 횟수 제한은 없다.

원화-외회간 환전이 발생하는 입금이 제한 대상이다. 다만 출금 시에는 월 거래한도 외에 별도 거래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월 거래한도는 30만 미국 달러(약 4억원) 상당 금액이다.

이번 입금한도 제한에 토스뱅크는 외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한 번에 1000만원 이상을 다빈도로 환전하는 0.1% 내외 고객이 발견됐다. 고객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1회 환전 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환전에 일시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고객은 전체 고객 0.1% 내외로 그 수가 매우 적지만 이들의 환전액이 전체 환전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우려되는 수준 과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소수 고객의 고액·다빈도 거래는 변동성이 커질 시 '환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상 거래에 연루될 시 피해 정도도 비례해 커지는 등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토스뱅크는 제1금융권 은행이자 정부에서 허가 받은 외국환은행으로서 보다 보수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환전과 투자 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평생 무료 환전'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상 거래 관련 방지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18일 외환을 사고팔 때 모두 환전수수가 없는 외화통장을 출시했다. 외화통장과 카드 하나로 전 세계 17개 통화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환전할 수 있다.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그대로 활용한다. 토스뱅크 체크카드 한 장으로 세계 각국에서 ATM 입출금은 물론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무료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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