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민원인들이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기위해 군청 민원실에 대기 중이다.(고흥군 제공)2024.1.31/관련 키워드고흥군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운영수수료 30% 감면서순규 기자 곡성군, 군정을 빛낸 '올해의 우수시책' 13개 선정광양시, 2024년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