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방문진 이사 4인 '청탁금지법 위반' 의견조사

권익위 사건 이첩에 따르면 조치…의혹 소명 요청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2023.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2023.5.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4인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달 20일 권익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을 이첩하면서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의혹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권익위가 사건을 이첩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해당 이사들에게 관련 의혹을 소명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출하면 내용을 검토 후 후속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g1@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