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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폭행 10대들, 피해자가 사과 요구하자 "우리 촉법소년, 협박마라"

속옷만 입혀 영상 촬영, 돈 내놔 협박까지
3명 검찰송치, 3명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3-11-11 08:28 송고 | 2023-11-11 08:2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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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1명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10대 청소년 6명이 검찰 등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미추홀구의 한 골목길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한 뒤 영상을 찍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 중 3명이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피해 학생 측이 사과를 요구하자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협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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