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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위 회부에…수업 중인 교사 목조른 학부모 '징역2년' 구형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3-11-01 15:56 송고 | 2023-11-01 16:54 최종수정
인천시교육청 전경(시교육청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시교육청 전경(시교육청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검찰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인천교사노동조합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월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낮 1시30분쯤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욕설과 함께 “교사를 못하게 하겠다”고도 했다. B씨는 A씨에 의해 교실 밖으로 끌려나왔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도 욕설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학폭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A씨 아들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인 지난해 1월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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