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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군의장협 '취약지 공보의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 채택

곽세훈 함안군의장 제안…대통령·국회의장 등 전달 예정

(경남=뉴스1) 박종완 기자 | 2023-10-31 16:51 송고
곽세훈 함안군의회 의장이 지난 30일 합천에서 열린 제241회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함안군의회 제공)
곽세훈 함안군의회 의장이 지난 30일 합천에서 열린 제241회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함안군의회 제공)

경남시군의장협의회가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경남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30일 합천군 영상테마파크에서 열린 제241회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곽세훈 함안군의회 의장이 제안안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남시군의장협의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 해당 건의문을 제안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곽 의장은 의료취약지역은 의료인력 상당부분을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지만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급 감소로 농어촌 보건소 등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36개월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과 비교해 현역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면서 현역병 급여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현역병을 선택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는 점도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 의장은 △정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보건소‧보건지소 등에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우선 배치할 것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과 보수를 늘리는 등 처우와 복무환경을 개선할 것 △정부는 관계부처 간 적극 협의로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 △국회는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곽 의장은 “지방 필수의료 인력부족은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항으로의료취약지에 공중보건의사가 확대 배치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의회는 지난 9월 1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pjw_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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