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블랙아웃' 위기에 정부 협의체 가동…중재 가능성은 "글쎄"

"절차상 하자에 초점…사업자 갈등 조정 실효성 의문"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최근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수수료 협상 불발로 '블랙아웃' 우려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주 홈쇼핑 송출 수수료 대가 검증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1일 업계 및 정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 대가 검증 협의체를 내주 가동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사업자 및 유관 협회에 협의체 운영 지침을 발송했다.

이달 28일 CJ온스타일과 현대홈쇼핑은 LG헬로비전(037560)에 재계약 협상 중단을 최종 통보하며 각각 10월, 9월 말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고지했다. 최근 롯데홈쇼핑도 딜라이브에 10월 방송 송출 중단을 통보했다.

홈쇼핑사들은 채널을 이용한 대가로 유료방송사에 송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최근 홈쇼핑사들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유료방송사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왔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유료방송사의 주요 수입원이다. 유료방송사 전체 매출의 30~40%에 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료방송사 매출 중 홈쇼핑 송출 수수료 비중은 약 42%였다.

더군다나 최근 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성장으로 유료방송 가입자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유료방송사의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협의체는 홈쇼핑 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에게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가동된다.

지난 3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 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본 협상 기간(5개월) 및 추가 협상 기간(3개월) 이후에도 합의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인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 협의체가 자동 운영된다.

협의체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협상 중 사업자들이 자료를 성실이 제공했는지, 불리한 송출 대가를 강요하지 않았는지 등 수수료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살펴본다.

다만 일각에서는 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협의체는 협상의 내용보다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사업자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추후 분쟁조정위원회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1@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