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4억 이하 주택 구입 경기도민 취득세 면제…최대 400만원

1명이상 자녀·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10월 중순 시행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취득세 면제는 다음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 및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추진한다. 취득세 면제는 다음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 및 공포를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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