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알짜부지' 재개발 잡음…반대위 "과도한 분담금 우려, 재검토해야"

반대위 "해운대구청, 사업성 여부 제대로 판단해달라"
추진위 "추가분담금 결정된 바 없어, 절차에 맞게 추진 중"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주변 전경ⓒ News1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주변 전경ⓒ News1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중동5구역(오산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사업성 여부를 두고 조합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오산마을 재개발 사업은 중동 785-8 일원 7만607㎡ 면적에 아파트 6개동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 1149세대 중 조합원 876세대, 임대아파트 120세대로 구성하고 나머지 153세대 중 일부에 대해 일반분양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체 870여명의 조합원 중 160여명(재개발 반대위)은 과도한 분담금 발생이 예상된다며 '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위한 전 단계로 해운대구청측에 비례율 재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례율은 감정평가와 예정 분양가, 공사비용이 결정된 뒤 나오는 값으로 보통 조합에서는 추정비례율을 100~110%사이로 맞추고 있다. 사업과정에서 비례율이 기존 대비 떨어질수록 조합원이 내야 하는 분담금은 늘어난다.

8일 재개발 반대위는 "추진위측이 추정비례율(110.52%)을 주변시세 대비 일반분양가, 조합원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고 공사비 등 사업비는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잡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을 강행할 경우 최대 11억원 이상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에는 조합원 파산 등 막대한 주민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해운대구청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비례율을 재산정하고 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후 조합원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개발 추진위가 조합원에게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지의 일반분양가는 평당 3850만~3950만원, 조합원분양가는 평당 1950만~2050만원 수준이다. 공사비는 평당 640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주변 시세(평당1480~2890만원)보다 일반분양가는 최고 1000만원 이상 높고, 공사비는 주변시세(660만~760만원)보다 120만원 가량 낮은 수치다.

반대위가 조합원에게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분양률이 100%일때 비례율은 81.35%, 분양률 70%일 때 비례율은 한자릿수인 3.73%, 분양률이 50%일 때 비례율은 -47.96%로 최대 11억6000만원 이상의 분담금이 발생한다.

현재 중동5구역 사업 추정비례율은 110.52%로 산정돼 있다. 추정비례율이 80%미만일 경우 조합원들은 관련 조례에 따라 당국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반대위 A씨는 "조합원 상당 수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큰 분담금 없이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구청은 대안마련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현재 비례율 재산정과 공청회를 열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개별적으로 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구청이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재개발 추진위원장 B씨는 "처음 총회 당시 제공한 분양가 등 정보는 추정일 뿐이며 추가분담금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입지 등 여러가지 여건을 봤을 때 완공 후 미분양 가능성은 '0%'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조합원의 비례율 재산정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절차에 맞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중동5구역은 2020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재개발사업을 시작한 뒤 지난 3월13일 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구역은 엘시티, 롯데캐슬비치 등 인기있는 단지 인근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고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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