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문추락 사망'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법정구속 왜?…"사실상 도급인"

시공 주도하고 안전조치 의무없는 발주자…법원 "주장 인정 안돼"
전 사장 1년6개월, 현장 소장은 1년…가중처벌, 둘다 법정구속

2020년6월3일 오전 8시1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 시설물 20m 아래로 A씨(46·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 중부구조대 제공)2020.6.3/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2020년6월3일 오전 8시1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 시설물 20m 아래로 A씨(46·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 중부구조대 제공)2020.6.3/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