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추진에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 "위헌" 주장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위원장은 직권면직·직위해제 대상 아냐"
"실형 선고 받아야 면직 가능…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021년 12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2021년 12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추진하자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이 "면직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16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임, 면직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 한 위원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청문회 날은 이달 23일로 예정됐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지난 2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자 면직 절차를 진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위원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에 김현 상임위원은 방통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 직위해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소만으로 성실의무, 친절·공정,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한다 것은 오히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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