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2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30대 남성 B씨(뒤쪽)가 20대 여성 A씨(앞쪽)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려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관련 키워드부산 돌려차기서면여성발차기경호원부산관련 기사'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억원 손해배상 승소 확정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1억원 손해배상 승소…가해 남성 항소'부산 돌려차기남' 신상공개 유튜버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혐의 일부만 인정…檢 '징역 2년' 구형"'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죽이려 탈옥 계획 세웠다" 동료 수감자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