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 불구 인력난' 조선소, '용접' 협동로봇 도입 확산…"안전사고 예방도"

기피 분야인 용접에 협동로봇 투입…단순 작업 넘어 고난도 기술까지
중대재해법 대비 목적도…정부도 조선소 스마트화 위해 50억 지원

 (대우조선해양 제공) 2023.1.9/뉴스1
(대우조선해양 제공) 2023.1.9/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수주 호황에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협동로봇'을 도입한 기업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조선업계는 지난해부터 수주 호황기에 들어섰음에도 그 이전 장기불황 시기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진 탓에 인력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협동로봇은 10여년 전 산업현장에서 첫 선을 보인 뒤 이목을 끌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선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인공지능(AI) 로봇 투입을 통한 조선소 체질 개선을 위해 대규모 지원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9일부터 선박 배관 조정관을 용접하는 협동로봇을 개발해 건조 현장에 투입했다.

대우조선이 개발한 용접 협동로봇은 선박 배관 조정관을 용접하는 일을 한다. 이 로봇을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는 30㎏ 넘는 토치 작업대를 작업자가 직접 옮기고 수동으로 위치를 맞추며 용접해야 했다. 특히 용접 위치를 바꿔야 할 땐 멈췄다가 작업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용접 시간을 제외한 작업준비 시간이 60%가량 줄어들어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도 잘라진 철판을 이어붙여 블록을 제작하는 용접 공정을 사람 대신 로봇이 한다. 소조립-중조립-대조립으로 나뉘는 조립 공정에서 기계의 힘과 사람의 손길이 모두 필요한 중조립 공정에는 협동로봇이 투입된다.

그간 협동로봇의 사용범위가 주로 수직·수평 용접으로 제한적이어서 건조 현장에 널리 쓰이진 못했다. 최근엔 센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난도 기술도 현장에서 조금씩 적용되는 모습이다.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소에선 무게 13㎏의 로봇이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선체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스스로 팔을 움직이며 정밀한 용접을 한다. 토치를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고난도 기술인 '위빙(Weaving) 용접'도 할 수 있다.

조선업계에선 협동로봇을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용접, 도장 등 내국인 기피 직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협동로봇을 통해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선업계는 수주 호황기를 맞았음에도 정작 올해 생산인력만 1만4000명 넘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협동로봇이 인력난 해소에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단순 반복 작업이나 사람이 장시간 작업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사람 대신 로봇을 위험한 작업에 대신 투입하면서 안전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도 인력난 해소와 조선소의 스마트화를 위해 약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넘어 로봇 도입으로 공정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인력난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로봇 투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은 다행"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조선업계도 협동로봇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ms@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