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올해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6.4% 할인

울산 동구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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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 동구는 1월에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월에 연납하면 9.15%를 공제해줬으나 올해는 6.4% 공제로 개정됐다.

2025년도까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동구는 시민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동구청 세무1과 전화 또는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ARS 무료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Y1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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