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에 따라 실업급여의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경.(제주도청 제공)/뉴스1강승남 기자 '콜록 콜록'…제주지역에 독감 급속 확산"더 큰 사고 낼 뻔" 제주서 연쇄 교통사고…경찰, 만취 운전자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