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에 따라 실업급여의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실업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경.(제주도청 제공)/뉴스1강승남 기자 부부싸움 중 홧김에 7m 다리서 뛰어내린 60대 남편…병원 이송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1심 무죄…항소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