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그만]④공정마다 다른 건설현장 '일률규제'…업체·근로자 타성도 '한몫'

올해 9월까지 건설업 사망자 253명…중대재해법 시행 후 '하루 1명꼴'
처벌 위주 적용·관행 등도 영향…"법이 오히려 사고 유발" 지적도

편집자주 ...1월27일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개월째,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했지만 노동 현장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일터에서 죽음이 끊이질 않는다. 중대법 시행 후 9월말까지 433건의 중대재해로 446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시행 전과 매한가지다. 중대법 그물망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여전히 큰 까닭일까. 현행 중대법 만으로 막을 수 없는 사각지대를 조명하기 위해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한계를 6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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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9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지난 2월9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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