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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까지해야 인정" 임실군, 부동산 특조법 관련 등기 신청 독려

2023년 2월6일까지 임실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임실=뉴스1) 이지선 기자 | 2022-11-06 14:27 송고
임실군청 전경.(임실군 제공)/© News1 DB
임실군청 전경.(임실군 제공)/© News1 DB

전북 임실군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관련 확인서 발급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6일 임실군에 따르면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2020년 8월5일부터 2년 간 시행해 지난 8월4일을 기준으로 종료됐다.
임실지역에서는 토지 2802건·4565필지, 건축물 7건·7필지를 접수해 처리 중이다. 이중 토지 1780건·2815필지, 건축물 6건·6필지에 대한 확인서가 이미 발급됐다.

하지만 신청인이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기간은 오는 2023년 2월6일까지다.

심민 임실군수는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발급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등기 절차를 이행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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