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병원서 신생아 전염성 질병 농가진 감염…출생 5일 만에 대학병원 전원

보호자 "제때 치료하지 않아 상태 악화"
병원측 "같은 공간에 있던 아기들 증상 없어"

농가진 감염으로 A군의 겨드랑이가 부풀어올랐다.(A군 보호자 진모씨 제공)
농가진 감염으로 A군의 겨드랑이가 부풀어올랐다.(A군 보호자 진모씨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최근 부산 기장군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 A군이 전염성 질병인 수포성농가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A군이 출생 5일 만에 상급병원인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됐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자 A군의 부모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보호자 30대 진모씨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0일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B병원에서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다.

3일 뒤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퇴원수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군의 부모는 A군의 겨드랑이, 허벅지, 엉덩이 쪽에 물집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당시 B병원 입원병동 신생아실 간호사는 신생아 홍반으로 추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름이 나고 환부가 커져 의료진은 A군에게 항생제 연고를 처방했다. 이날 의료진은 균배양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균은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태가 점점 악화하자 A군은 결국 태어난 지 5일 만인 지난달 25일 양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 대학병원에서 균배양검사를 재차 실시한 결과 A군은 포도상구균에 의한 수포성 농가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항생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해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포성 농가진은 2세 이하 신생아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농가진은 2016년 법정전염병에 제외되긴 했지만 매우 강한 전염력을 가진 질병으로 증상이 심해지면 뇌수막염, 폐렴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농가진 감염으로 A군의 허벅지에 상처가 났다(A군 보호자 진모씨 제공)
농가진 감염으로 A군의 허벅지에 상처가 났다(A군 보호자 진모씨 제공)

A군의 부모는 병원측이 처음부터 세균감염을 인지했음에도 숨기면서 제때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진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홍반의 경우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않는다. 병원측이 A군에게서 최초 증상을 발견할 당시 홍반으로 판단했다면 항생제투여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의료진은 A군에게 항생제연고를 처방하고 균배양검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아빠를 포함해 외부인의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고 해당 부위에 신생아실 간호진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접촉은 전혀 없었다. 아주 기본적인 간호진의 손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염된 질병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B병원에서 실시한 균배양검사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후 전원조치된 대학병원에서는 균이 검출됐다. 해당 병원 균배양검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서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B병원 관계자는 "A군과 같이 증상이 심했던 적은 한번도 없어서 당황스럽다. 강한 전염병임에도 불구하고 A군 외 다른 아이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신생아실에서 감염됐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B병원 관리감독기관인 부산 기장군보건소 관계자는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은 불청결한 환경 등이 원인일 수 있는데 현장 확인 결과 문제가 없었다. 해당 기간 같이 지냈던 다른 신생아들 중에서 같은 진단을 받은 아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감염병이 아니어서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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