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집중호우 피해액 11억…부평구 8.6억으로 가장 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못 미쳐

대한적십자 인천지사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정의 이불을 수거해 세탁하고 있다.2022.8.1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대한적십자 인천지사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정의 이불을 수거해 세탁하고 있다.2022.8.1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지난 집중호우에 의한 인천지역 피해액이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조사기간을 합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못 미칠 전망이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17일 집중호우로 입은 인천 10개 군·구의 피해액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10억9000여만원이다.

군·구별로는 부평구가 8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 1억600만원, 강화군 7728만원, 중구 4400만원, 동구·계양구 각 200만원 순이다. 피해액은 주택·농경지·농작물·선박 등의 피해를 합산한 금액으로 차량 피해는 제외된다.

이들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가장 피해가 큰 부평구의 경우 피해액이 90억원이상 돼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가에 각 세대·상가당 200만원씩을 지원한다. 또 이재민 47명에게는 숙박비(1박 6만원)와 식비(1끼 8000원), 재해구호물품(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을 지원한다.

자동차 등이 멸실·파손돼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침수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피해 조사를 시작해 오는 27일 마무리한다"며 "남은 조사기간을 합쳐도 인천 각 군·구의 피해액으로는 특별재난지역이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피해액과 지원규모는 피해조사를 마무리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9일 인천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돼 최대 391㎜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도로 침수 등 471건에 달하는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inamju@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