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자동차 재취득시 취득세 등 면제…피해주민 대출금리 우대도

행안부, 지자체와 피해 복구 총력…지방세 감면·징수유예
피해 지역 새마을금고, 피해주민에 약 2개월간 대출금리 0.3%p 우대, 만기 최대 1년 연장

집중호우로 인해 중부지방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일대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 예비군지휘관과 상근예비역들이 침수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집중호우로 인해 중부지방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일대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 예비군지휘관과 상근예비역들이 침수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2.8.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자원봉사 독려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 구호물품·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과 의약품 조달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입찰 집행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호우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는 피해 주민에 대해 약 2개월 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포인트(p) 내외 범위에서 우대하는 한편,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장비·자동차 등 시설물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을 지원한다.

호우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수해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했고 지원단을 중심으로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 수요가 많은 지역에 효율적으로 봉사인력을 배치하고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등 피해 및 지원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한다.

그밖에 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중앙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후원품 배부, 급식 지원 등 구호 활동을 전개해 지역 주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신속한 복구작업을 위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일손을 보태기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동참기간으로 설정해 각 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부터 피해복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많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피해복구 작업 지원에 동참해 피해 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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