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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폭우피해 소상공인에 재해기금 지원…상가 당 200만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22-08-11 15:29 송고
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인근 도로가 폭우에 잠겨있다. (독자 제공) 2022.8.8/뉴스1
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인근 도로가 폭우에 잠겨있다. (독자 제공) 2022.8.8/뉴스1

인천시가 폭우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들에게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재해구호기금 179억원을 활용해 폭우피해 소상공인과 이재민들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지역은 지난 8일 낮 12시를 기해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옹진군 영흥도의 경우 8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429㎜의 비가 내렸고 부평구 구산동은 391㎜, 중구 전동은 346㎜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 비로 소방본부에는 배수지원 273건, 인명구조 21건, 안전조치 198건 등 총 49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 시 응급구호활동을 하면서 이재민 보호와 재해복구, 사회질서 유지 등의 구호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우선 이번 폭우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해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 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군·구에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관련 기준에 따른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지급이 결정된다.

또 이재민 47명에게는 숙박비(1박 6만원)와 식비(1끼 8000원), 재해구호물품(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이 지원된다.

시는 이들 외 일반시민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침수 피해를 본 시민은 피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주지 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피행상황을 신고하면 관할 군·구의 피해현장조사 후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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