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오스 증권법' 연구보고서 발간

'법무한류' ODA 사업…한국거래소·지평지성과 협업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법무부는 법무한류(K-Law) 사업의 하나로 2011년부터 개도국의 증권법제 정비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외국에서 실제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라오스 증권법이 처음이다.

법무한류는 법무부가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선진 법제정비 경험과 법무 정책을 바탕으로 저개발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라오스 정부는 지난 2010년 증권거래소(LSX)를 출범시켰다. 이후 증권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2011년 6월 우리 법무부에 증권법 제정 지원을 요청해왔다.

법무부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라오스 증권감독기구, 현지에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협업해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와 이들 기관은 2년6개월에 걸쳐 라오스의 법제를 분석하는 등 라오스의 증권법 제정을 적극 지원했다. 라오스 증권법은 올해 1월 공포돼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아세안 FTA 이후 국내기업의 라오스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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