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놀이터 '공놀이금지' 경고문 부착 관리사무소… '사과문' 게시

법원 "각동 1층에 사과문 게시하라"
관리사무소 "민원해결에만 집중한 나머지 오해 생겨"

어린이놀이터에서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여 논란을 일으켰던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사과문'을 게시한 모습. (사진=주민 제공)
어린이놀이터에서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여 논란을 일으켰던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사과문'을 게시한 모습. (사진=주민 제공)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어린이놀이터에서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여 논란을 일으켰던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사과문'을 각 동마다 게시했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는 지난 5월 어린이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게시했고, 이에 주민이 항의하자 '공놀이 자제'로 순화한 바 있다.

이후 주민 A 씨 부부가 "어린이의 권리 침해이자 UN아동협약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또 8세 자녀의 이름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언론에 제보해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공고문을 자진 철거했다.

인권위는 "행복추구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피진정아파트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이 아니어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의정부지법 민사27단독은 "해당 아파트의 각동 1층에 사과문을 게시할 것,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나머지 신청은 포기할 것" 등의 조정안을 냈고 성립됐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1일 각동 1층마다 사과문을 게시하고 "어린이놀이터에 '공놀이 금지'라는 표시를 붙인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며 "민원 해결에만 집중한 나머지 입주민들께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게 된 점 진심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공놀이 금지의 진의는 어린이놀이터 내 시설물을 파손시킬 수 있고, 본인과 이웃이 다칠 수 있으며, 강한 소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축구와 야구 등 여러 명이 하는 위험할 수 있는 집단적 공놀이 금지였으나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고문을 게시할 때는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모든 내용을 포함해 잘 설명하겠으며 추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여 주민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야기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의 처사. (사진제공=주민)
어린이놀이터에서 '공놀이 금지' 공고문을 붙여 주민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야기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의 처사. (사진제공=주민)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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