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받는다…포상금 지급

'복지로' 등 통해 신고하면 최대 30% 포상금…7월 12일까지

 은평구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은평구청 제공)
은평구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은평구청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은평구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7월 12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는 △소득 활동 미신고 △사실혼 관계를 숨겨 생계비 등 수급 △수급자 사망 사실을 고의로 미신고해 기초연금을 수급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해 장애인 연금·수당을 받는 경우 등이다.

구는 부정수급 신고 건 중에서 관내 복지급여 대상자인 경우 부정수급 조사를 통해 환수 결정, 수급 중지 및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의 최대 30%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돼 복지 예산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