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금지' 조치에도…이혼한 아내에게 3개월새 문자 228차례 보낸 60대

접근금지에도 주거지 찾아가 벽지 훼손 등 행패
광주지법 '스토킹' 혐의 징역 10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이혼한 아내에게 수백통의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이어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혼한 아내 B씨에게 228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5차례에 걸쳐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발 날 감옥으로 보내", "답이 없으면 거실 정면 벽부터 뜯어내겠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지난 6월쯤 광주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벽지를 손으로 찢어 재물손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발신 금지 조치를 받고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했다.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무겁고 잠정조치를 위반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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