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항바이러스제 125만명분 더 푼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항생제 사용량 집중 감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첫 회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8일 오후 열린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질병청 제공)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8일 오후 열린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질병청 제공)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백일해 등 급속도로 확산하는 호흡기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이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8일 질병관리청을 필두로 구성된 대책반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 4개 부처와 전문가 자문 위원회가 참여한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책반은 1차 회의에서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질병청이 공유한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12월 둘째주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는 61.3명으로 최근 5년 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최근 2주간 감소하고 있다. 백일해는 11월 3주 이후 정체기를 보이고 있다.

다만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과 백일해는 12세이하 유아 및 학령기 아동에서 각각 75.2%, 76.9%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질병청은 어린이들에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할 계획을 공유했다.

또 질병청은 지난 5일 복지부, 식약처와 함께한 실무협의를 통해 진해거담제 등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감기약에 대해 수급 동향을 확인했고, 이번주 내로 항바이러스제 125만6000명분을 시장에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31만6000명분을 푼 지 한 달 만이다.

아울러 국가 항생제 내성정보 감시체계(KARMS)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을 추가해 항생제 내성 감시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항생제 사용량 집중 감시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최근 항생제 내성 및 임상 상황을 반영한 마이코플라스마 관련 진료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전국의 아동병원 중 일부 병원에 대해 마이코플라스 폐렴, 인플루엔자, 백일해로 인한 진료 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계절별 환자 변동이 큰 아동 병원 특성을 고려한 현황 진단 및 진료 대책을 검토해 나간다.

또한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 오는 20일 항생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항생제·항바이러스제 전 품목의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교육부는 최근 주요 호흡기감염병 유행상황을 고려해 유치원, 학교 등 교육 현장에 매주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예방 접종 독려, 개인위생 수칙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지침 등을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제언이 이어졌다. 양현종 순천향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은병욱 을지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 항생제 내성 분석 및 특성을 반영한 진료 지침 개정판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반은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1회 열린다.

sssunhue@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