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논란 ‘소힘겨루기 대회’ 당장 중단해야

경남 녹색당, "명칭 바꿔 동물학대 진실 숨기려 해"

경남 녹색당이 10일 진주시 판문동 진주전통민속소힘겨루기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싸움대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3.10.10 뉴스1/한송학기자
경남 녹색당이 10일 진주시 판문동 진주전통민속소힘겨루기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싸움대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3.10.10 뉴스1/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녹색당이 전통과 민속문화 등을 이유로 추진되는 '소싸움(소힘겨루기) 대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진주시 판문동 진주전통민속소힘겨루기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소싸움 관련 대회는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열리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창원, 진주, 김해, 의령, 함안, 창녕 등 6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들은 "소싸움대회는 동물학대를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소싸움'을 '소힘겨루기'로 명칭만 바꾸는 등으로 동물학대의 진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다"도 주장했다.

동물보호법에는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소싸움은 투계, 투견과 달리 처벌받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회에서 소들이 싸움을 하면서 뿔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 등 큰 부상을 당하거나 소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초식 동물에 동물성 보양식을 먹이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은 전통문화 계승이 아닌 시대를 역행하는 동물학대다"고 말했다.

또 "소싸움의 궁극적인 폐지를 위해서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단서 조항 개정이 시급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편성 중단과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 축제 대안을 찾는 등의 행정적 노력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물학대 소싸움대회 폐지 △동물학대 소싸움 예외 조항 일몰제를 적용해 폐지 △농식품부의 민속소싸움 고시 폐지 △소싸움 예산 편성 대신 폐업보상 지원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제127회 진주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 출전을 앞둔 소들이 경기장에 대기하고 있다. 2023.10.10 뉴스1/한송학기자.
'제127회 진주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 출전을 앞둔 소들이 경기장에 대기하고 있다. 2023.10.10 뉴스1/한송학기자.

한편 진주시는 '제127회 진주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를 11일부터 15일까지 진주민속소힘겨루기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이 대회는 1897년 첫 대회 이후 통상 매년 가을 개천예술제 기간에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대회는 전국에서 220마리 싸움소들이 출전해 총 1억3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소힘겨루기는 가야문화권을 중심으로 임의적 경기에서 대동놀이로 발전해 추석의 세시풍속으로 정착됐다"며 "지역공동체의 축제를 이루는 중심적 연행으로 전승되고 있는 전통 민속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힘겨루기의 활성화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진주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는 우리나라 소힘겨루기대회의 발원지로서, 현재는 10월 축제의 동반 행사로 제127회를 맞는 우리나라 최고의 소힘겨루기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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