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1보)

박경귀 아산시장.
박경귀 아산시장.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후보가 배포한 '오세현 후보 LH사태 때 원룸건물 허위 매각 의혹도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표한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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